'강제동원 배상' 해법 찾을 민관협의회 출범

입력 2022-07-05 01:05   수정 2022-07-05 01:06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첫 협의회에선 일본의 배상 문제를 ‘국제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가해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선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여러 외교·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협의회에서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부 참석자는 일본 측이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자산 현금화를 진행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금화 실행 시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국제 중재재판을 통해 제3자에 해결을 맡기는 안도 제시했다.

구체적 해결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외교가에선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시행되면 한·일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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